아알겠습니다. 디자인도 바꾸죠 ㅡㅡ 아 진짜 치사해서.
디자인 모방한거가지고 별 쑈를 다떠내 지우개 그 찌질한 오픈소스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자 이글보고 정말 어이 없어하시는분들 많겠네요. 일단 제가 봤을때 이사람이 어떤 법을 어겼냐면.. 저작권법 , 의장권(디자인) , 상표권(지우개라는 상표) 이렇게 어겼지요... 자 이사람말대로... 디자인만 배꼈다구 치자구요.. 다른거 다 봐주는셈치고 자기가 디자인만 배낀거라고 인정한거니까. 디자인법(의장권)에대해서 알아보죠.. 다쓰면 엄청 기니까.. 처벌 내용만 찾아올리겠습니다.
디자인보호법 제86조 (비밀누설죄등) 특허청 직원·특허심판원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디자인등록출원중인 디자인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에 관하여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1995.1.5, 2004.12.31>
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냥 도용하나만 검색했을뿐입니다.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. 저것만으로도 처벌이무겁네요. 더군다나 처벌받을 사람은 초딩이라니.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