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통신부는 13일 가정에서 전기선으로 20Mbps급 초고속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해
그동안 다른 통신기기에 대한 전파간섭 우려 때문에 개별허가를 받아야 쓸 수 있었던 전력선
통신장비를 기기인증만 받으면 사용토록 했다고 밝혔다.
또 450㎑ 이하의 저주파로만 제한돼왔던 이용주파수 대역도 30㎒이하까지로 확장키로 했다고
덧붙였다.
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파방사 기준과 보호대역 설정 등 기술기준 등을 마련,
전파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.
전력선통신(PLC:Power Line Communication)이란 홈네트워크의 중요한 통신수단으로
기존에 설치돼 있는 전력선을 이용해 인터넷 등 각종 통신을 하는 기술이며 냉장고,
TV, PC 등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들을 쉽게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.
전력선통신 기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면 기술발전 여하에 따라 전력선만으로 초고속인터넷은
물론 원격제어, 원격검침 등도 할 수 있게된다.
정통부 관계자는 "이번에 전력선통신에 대한 규제를 완화키로 한 것은 홈네트워크 기술 발전을
위한 것"이라며 "전파연구소와 협조, 전자파 방사기준 등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"이라고 말했다.
자료출처: 연합뉴스
지상현 2004-04-14 PM 9:21:05
충돌 일어나지 않으니까 된다고 하겠죠...
이거 한 3달전쯤에 본 건데 이제 나오나 -_-;